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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제주)2013라4
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선고
2013.03.19 결정
종류
민사
결론
항고기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전문 보기

【원고, 항고인】 오라자연관광농원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피고, 상대방】 영농조합법인 거문오름유통 외 2인 【제1심결정】 제주지방법원 2013. 1. 21.자 2012가합268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원고(항고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10. 9. 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26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본안소송이 민사소송법 제117조 소정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2013. 1. 21.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담보로 15일 이내에 피고들을 위하여 5,8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본안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안소송은 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규정된 담보제공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 법원으로서는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5. 4.자 99마633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본안소송이 민사소송법 제11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본안소송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 과정에서 제1심에서의 변호사보수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추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제1심에서 정한 5,800,000원의 담보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전보성 이용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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