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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3노631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2013.07.29 판결
종류
형사
결론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1의 나. 및 제2 내지 제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재판부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1의 나. 및 제2 내지 제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봉경, 신승희, 조철, 김원호, 김호삼(기소), 조홍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고단3614,3748,4066,4129,4570,2013고단92(병합) 판결, 2012초기1890, 2013초기73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1의 나. 및 제2 내지 제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3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는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3에게 1,000만원, 피해자 공소외 4에게 115만원,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2,000만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배상신청인, 공소외 5, 제1심 공동배상 신청인 1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6항의 ‘시가 57,201,000원’을 ‘시가 57,361,000원’으로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 내지 제6의 각 죄) 판사 최종한(재판장) 권기만 윤재남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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