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13다203857

부당이득금반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3다203857
법원
대법원
선고
2013.09.12 판결
종류
민사
결론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는 丙 회사가 매수하면서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甲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甲은 위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乙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선) 【피고, 상고인】 익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판천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3. 26. 선고 2012나6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후, 위 각 토지는 소외 6 회사가 이를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소외 6 회사에 위 각 토지를 매도하고 소외 6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소외 6 회사의 요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마쳐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소외 4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및 도로 부지의 전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소외 6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협상하고, 소외 6 회사로부터 그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각 토지 소유자들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원고는 소외 6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 5의 처조카로서 소외 6 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사실, 한편 소외 6 회사는 자금 사정이 악화된 2004. 12. 20.경 기안건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및 미완성 건물 등의 부동산과 아파트 사업의 시행자 및 시공자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양도 대상 부동산 명세서(대방노블리제 아파트 대지 및 건축물 명세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도 기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소외 6 회사는 2002. 8. 29.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11. 26. 익산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조건에 ‘소외 6 회사는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소로 1류 723호선을 개설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소외 6 회사로서는 위 도로의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해야 할 입장이었던 점, 그런데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전후한 2002. 8. 21.과 같은 해 9. 13. 각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각 토지는 소외 6 회사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를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고, 원고는 위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