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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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1고정2228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12.06.01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유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재판부
-
- 김경진 판사 단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송영인(기소), 이종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주소 생략)빌딩에서 ‘○○ ○○○○ 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 ○○○○ 텔’은 주된 영업형태가 침대, 욕실 및 워터풀을 제공하고 피씨 등의 이용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숙박업소인 바,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6. 15.경부터 2011. 9. 8. 08:55경까지 사이에 위 ‘○○ ○○○○ 텔’에서 공소외 2 등에게 숙박비 50,000원 내지 55,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해주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1, 2, 3의 각 진술서 1. ○○○○○○ 텔 요금표,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진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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