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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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4고합115
-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14.07.25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검 사】 최희정(기소),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성주(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4. 2.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 05:00경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8,000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 업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2)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수법 절도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종료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동종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행으로 3회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동종수법 절도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지 4개월여 밖에 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수생(재판장) 류준구 강민정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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