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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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98후1006
-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1.04.13 판결
- 종류
- 특허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출원상표 "AlkaLife"가 인용상표 "알카/ALKA"와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AlkaLife"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Alka'와 'Life'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Alka'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인용상표 "알카/ALKA"와는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참조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보기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문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8. 2. 25. 자 97항원4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9. 15.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AlkaLife"와 인용상표 "알카/ALKA" [특허청 1994. 3. 4. (등록번호 생략)]를 대비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가 상하로 병기하여 결합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Alka'와 'Life'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Alka'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Alka'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알칼리'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같은 상품류(제5류)에 관하여 'Alka'를 일련불가분적으로 포함하는 상표등록이 몇 건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Alka'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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