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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98후1006
법원
대법원
선고
2001.04.13 판결
종류
특허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출원상표 "AlkaLife"가 인용상표 "알카/ALKA"와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AlkaLife"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Alka'와 'Life'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Alka'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인용상표 "알카/ALKA"와는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참조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보기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문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8. 2. 25. 자 97항원4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9. 15.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AlkaLife"와 인용상표 "알카/ALKA" [특허청 1994. 3. 4. (등록번호 생략)]를 대비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가 상하로 병기하여 결합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Alka'와 'Life'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Alka'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Alka'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알칼리'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같은 상품류(제5류)에 관하여 'Alka'를 일련불가분적으로 포함하는 상표등록이 몇 건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Alka'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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