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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청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97다51490
법원
대법원
선고
1999.08.20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1]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소정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의 의미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같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소정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법령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소정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9715 판결(공1993하, 2446)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코오롱상사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4. 선고 96나251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 소정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법령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9715 판결 참조), 이 때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그 선적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을 양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영 제48조 제7항 소정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은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에 관하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 제48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공급가액 중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영 제48조 제7항의 적용범위 및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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