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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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97다51490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9.08.20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1]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소정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의 의미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같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소정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법령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소정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9715 판결(공1993하, 2446)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코오롱상사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4. 선고 96나251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 소정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법령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9715 판결 참조), 이 때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그 선적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을 양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영 제48조 제7항 소정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은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에 관하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 제48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공급가액 중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영 제48조 제7항의 적용범위 및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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