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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7카기151
법원
대법원
선고
2017.06.13 결정
종류
민사
결론
기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판시사항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2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28.자 2009카기360 결정, 대법원 2015. 2. 12.자 2014카기621 결정

전문 보기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소의 제기에 따르는 당사자의 특정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를 재판장이 심사하도록 하여 그 요건 흠결의 경우에 이를 보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된 기간 안에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소장을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의 진행을 도모하는 취지로서 위 각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8.자 2009카기360 결정, 대법원 2015. 2. 12.자 2014카기621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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