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2017카기151
-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7.06.13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기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판시사항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2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28.자 2009카기360 결정, 대법원 2015. 2. 12.자 2014카기621 결정
전문 보기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소의 제기에 따르는 당사자의 특정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를 재판장이 심사하도록 하여 그 요건 흠결의 경우에 이를 보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된 기간 안에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소장을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의 진행을 도모하는 취지로서 위 각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8.자 2009카기360 결정, 대법원 2015. 2. 12.자 2014카기621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