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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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98마206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8.03.12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1. 13. 자 70마878 결정(집19-1, 민13), 대법원 1993. 3. 4. 자 93마178 결정(공1993상, 1264), 대법원 1995. 4. 22. 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전문 보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1. 7. 자 97라26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5. 4. 22. 자 95마320 결정, 1993. 3. 4. 자 93마178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1997. 10. 22. 10:00의 입찰기일 및 같은 달 29. 14:00의 낙찰기일에 대한 공고와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기일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에게 위 입찰기일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낙찰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에 대한 평가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위법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찰기일의 통지 및 최저입찰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인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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