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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98마206
법원
대법원
선고
1998.03.12 결정
종류
민사
결론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1. 13. 자 70마878 결정(집19-1, 민13), 대법원 1993. 3. 4. 자 93마178 결정(공1993상, 1264), 대법원 1995. 4. 22. 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전문 보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1. 7. 자 97라26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5. 4. 22. 자 95마320 결정, 1993. 3. 4. 자 93마178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1997. 10. 22. 10:00의 입찰기일 및 같은 달 29. 14:00의 낙찰기일에 대한 공고와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기일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에게 위 입찰기일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낙찰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에 대한 평가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위법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찰기일의 통지 및 최저입찰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인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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