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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95다56408
법원
대법원
선고
1996.09.06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원소유자가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에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0조에서 피징발자 등에게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피징발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 등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같은 법 제20조의2에 근거를 둔 피징발자 등의 지위는 같은 법 제20조가 정하는 환매권과는 권리발생의 근거, 권한행사의 주체, 매수대금의 결정기준 및 매수절차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8조 제13항이 정하는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의 요건인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0호, 제128조 제1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 281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공1995하, 238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공1996상, 489)

전문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1. 9. 선고 95나51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0조에서 피징발자 등에게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피징발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 등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법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위하여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징발자 등이 같은 법 제20조에서 정하는 환매권의 행사로 징발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모두 원소유자가 징발당한 부동산을 다시 보유하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0조의2에 근거를 둔 피징발자 등의 지위는 같은 법 제20조가 정하는 환매권과는 권리발생의 근거, 권한행사의 주체, 매수대금의 결정기준 및 매수절차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8조 제13항이 정하는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의 요건인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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