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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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95후125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5.08.25 판결
- 종류
- 특허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 서비스표과의 유사 여부 나. 특허법 제164조에 의한 심판절차중지가 자유재량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그 구성에 있어서 각기 상단 좌측에 배치된 도형이 일견하여 유사하고 문자 부분에서 양 서비스표는 한글자와 영문자로 같은 문자가 이중으로 병기되어 있어 유사하고, 다만 등록서비스표 는 한글자에 있어 "건강교실" 부분이 더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지정서비스업인 체육교육업, 마사지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결국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나. 상표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절차의 중지 여부는 심판장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46조 제1호, 제48조 제2항 / 나. 상표법 제82조, 특허법 제16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후1465 판결(공1992,1307), 1994. 2. 8. 선고 93후1094 판결(공1994상,1015), 1995. 8. 15. 선고 95후446 판결(공1995하,2809) / 나. 대법원 1992. 1. 15. 자 91마612 결정(공1992,1261)
전문 보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4. 12. 26. 자 92항당15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서비스업구분 제112류 "체육실기지도업, 체육교육업, 체육경영업, 미용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상담업, 맛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1989.3.30. 출원, 1990.10.23. 등록된 것으로서 그 구성은 등록서비스표 과 같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는 서비스업구분 제112류 "에어맛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1989.3.22.출원, 1990.8.13. 등록된 것으로 그 구성인용서비스표 과 같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인 바, 양 서비스표는 그 구성에 있어서 각기 상단 좌측(원심결상 우측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에 배치된 도형이 일견하여 유사하고 문자부분에서 양 서비스표는 한글자와 영문자로 같은 문자가 이중으로 병기되어 있어 유사하고, 다만 등록서비스표 는 한글자에 있어 "건강교실"부분이 더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지정서비스업인 체육교육업, 맛사지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선출원인 인용서비스표 와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표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상표법 제13조 제3항과 상표등록무효심결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절차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인용서비스표 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고심 심결일과 같은 날인 94.12.26.자로 무효심결이 내려졌으므로 인용서비스표 는 선원의 지위가 상실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적법하다는 것이나, 상표등록무효심결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소급효를 가지는 것이므로(구 상표법 제48조 제2항) 위 인용서비스표 에 대한 무효심결사건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고(소론이 인용하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것들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함), 또한 상표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절차중지여부는 어디까지나 심판장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라는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5.선고 91마612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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