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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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94다20211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4.08.12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이익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이익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노동능력을 감손당한 경우 후행노동능력 상실률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좌측 하지의 근육 위축과 고관절 장해라는 기왕증으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노동능력을 감손당한 경우, 후행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출하려면 기왕의 장해와 후행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공1991,604), 1994.4.12. 선고 93다52372 판결(공1994상,1423)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23. 선고 93나35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이익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의 불안정성과 경골의 각변형이라는 후유장해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입원기간 후에는 노동능력의 37%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피고의 주장 즉, "원고에게는 기왕증으로 소아마비로 인한 좌하지 족관절의 운동장애가 있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29% 내지 36% 정도이므로, 위 노동능력 상실률 37%에서 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원고에게 좌측 하지의 근육 위축과 고관절 장해라는 기왕증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위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과 관련없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후유장해에 기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미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다시 감손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만을 산출하려면, 기왕의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여야 옳았을 터인데(당원 1990.12.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즉,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 자체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 자체에 기여한 바 없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그 노동능력 중 37%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이익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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