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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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2헌마725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02.12.10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주문 없음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02헌마72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9. 5. 12.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9. 10.자 2002헌마557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2. 11. 14.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 및 각하결정들에 대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557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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