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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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2헌마771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02.12.17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주문 없음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02헌마771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선 대리인 변호사 이진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동 산 29의 1 임야 10,257㎡ 및 같은 동 산 29의 5 임야 4,6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74. 3. 4. 매매에 의해 취득하여 같은 해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서울시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9년경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토지의 지목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법 시행일(2000. 7. 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는 2000. 7. 1.을 결정ㆍ고시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7. 1.이 되어서야 실효여부가 문제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계획법 시행일 당시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부동산으로, 결국 40여 년이 지나야 공원용지지정의 해제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부칙 제10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4, 277, 280;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은 1979년경인데,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은 2002. 1. 1.부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2000. 7. 1.부터 각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부칙 제10조 제3항의 시행일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2. 12.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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