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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2헌마820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03.01.07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02헌마820 구속취소청 구 인 고○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0. 기각되었다. 이에 목포 교도소장이 확정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자 청구인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은 위 비약적 상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집행은 결국 위헌ㆍ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집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의 집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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