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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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2헌마820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03.01.07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주문 없음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02헌마820 구속취소청 구 인 고○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0. 기각되었다. 이에 목포 교도소장이 확정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자 청구인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은 위 비약적 상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집행은 결국 위헌ㆍ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집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의 집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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