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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결정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3헌마17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03.01.2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03헌마17 배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남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강원 홍천군 북방면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과수원을 경영하였는데, 1983.경 위 토지의 인근에 육군 제1군사령부 소속의 군부대가 주둔하면서부터 군인들의 훈련 등으로 사과나무가 훼손되는 등 더 이상 과수원경영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18년 동안 위 토지 중 1,212평이 위 부대에 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2) 이에 청구인은 육군 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위 토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위 심의위원회는 2002. 9. 12. 위 신청을 전부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제1군사지구배심 2002년 국 제6호),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 주장하면서 2003. 1.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위 육군 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위원회 2002년 국 제6호 결정이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9조 및 제15조의 2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법원에 바로 위 법에 의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배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그러므로 보건대, 지구배상심의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배상심의회 등 행정기관에 의한 배상절차와는 무관하게 법원에 바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은 어느 경우이든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관장사항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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