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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등 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2헌마81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03.01.28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02헌마819 공소제기 등 취소청  구  인 고○련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5. 31. 무고죄로 구속기소(광주지방검찰청 2002형제30698호)되어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년의 징역형을 선고(2002고단2441)받았다.이에 청구인은 2002. 12. 5. 위 구속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2헌마767)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12. 17.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2002. 12. 30. 피청구인의 공소제기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그런데 이 사건 헌법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여,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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