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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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2헌마819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03.01.28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주문 없음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02헌마819 공소제기 등 취소청 구 인 고○련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5. 31. 무고죄로 구속기소(광주지방검찰청 2002형제30698호)되어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년의 징역형을 선고(2002고단2441)받았다.이에 청구인은 2002. 12. 5. 위 구속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2헌마767)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12. 17.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2002. 12. 30. 피청구인의 공소제기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그런데 이 사건 헌법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여,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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