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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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3헌마65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03.02.1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주문 없음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무고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3. 21. 징역 2년을 선고받고(99고단1619, 1643 병합), 항소하여 2000. 8. 10.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뒤(2000노107),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0. 11. 14.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0도3903).그러자 청구인은 위 제주지방법원 2000노107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1재노1), 제주지방법원이 2001. 9. 28. 기각결정하자, 대법원에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2001모277), 대법원이 2002. 12. 27. 이를 기각결정하자, 위 법원의 재판은 재판절차 등을 위반한 재판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 25. 위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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