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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3헌마65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03.02.1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무고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3. 21. 징역 2년을 선고받고(99고단1619, 1643 병합), 항소하여 2000. 8. 10.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뒤(2000노107),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0. 11. 14.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0도3903).그러자 청구인은 위 제주지방법원 2000노107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1재노1), 제주지방법원이 2001. 9. 28. 기각결정하자, 대법원에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2001모277), 대법원이 2002. 12. 27. 이를 기각결정하자, 위 법원의 재판은 재판절차 등을 위반한 재판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 25. 위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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