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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3헌마802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03.12.02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03헌마802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최○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도서의 가격이 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과 차이가 나는 점을 궁금하게 여겨 2003. 10. 11. 광주교도소장에게 "수용자 자변도서 구입계약 체결내용 및 구입가격내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교도소장은 2003. 10. 22.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2003. 10.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나. 청구인은 2003. 11. 13. 위 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제16조), 행정심판(제17조), 행정소송(제18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사전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다.또한 청구인이 사전구제절차를 밟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법원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투게 되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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