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2003헌마241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03.04.0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주문 없음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03헌마241 재판취소청 구 인 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1999. 5. 26. 10:28 구리시 갈매동 250 국도 47번 소재 이화직염 앞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06바○○○○호 덤프트럭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75톤의 건축폐기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2001. 5. 31.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99고단5516), 이에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노5358) 및 상고(대법원 2001도6123)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이후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고단5516 판결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내세우는 증거들과 조작된 검증조서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재고단2)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1. 13.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이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2로123)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9)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