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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3헌마241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03.04.0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03헌마241 재판취소청 구 인 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1999. 5. 26. 10:28 구리시 갈매동 250 국도 47번 소재 이화직염 앞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06바○○○○호 덤프트럭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75톤의 건축폐기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2001. 5. 31.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99고단5516), 이에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노5358) 및 상고(대법원 2001도6123)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이후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고단5516 판결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내세우는 증거들과 조작된 검증조서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재고단2)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1. 13.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이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2로123)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9)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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