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등(재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2003헌아20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03.04.08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주문 없음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03헌아20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임○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3. 25. 2003헌아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13, 2003헌아18),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 3. 11.자 2003헌아13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18)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3. 25. 이를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03헌아18 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4. 1. 위 2002헌마353 결정 및 재심을 거부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2003헌아1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심판대상 적격을 상실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