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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재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3헌아20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03.04.08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03헌아20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임○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3. 25. 2003헌아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13, 2003헌아18),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 3. 11.자 2003헌아13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18)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3. 25. 이를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03헌아18 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4. 1. 위 2002헌마353 결정 및 재심을 거부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2003헌아1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심판대상 적격을 상실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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