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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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3헌마286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03.04.29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주문 없음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03헌마286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호외 3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 이○호는 1981년 1월부터, 청구인 김○현은 1977년 1월부터, 청구인 강○호는 1985년 5월부터, 청구인 유○철은 약18년 전부터 각기 택시를 운전한 자들인데 그운전경력기간 중 여러 번 택시회사를 바꾸었다. 이들은 위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위 조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3. 4. 17. 우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전문개정 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801호; 개정 2002. 3. 28. 광주광역시훈령 830호)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6조(운전경력 산정) ③ 근속기간의 산정은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속한 것으로 본다.1. 퇴사후 10일 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 감차, 자진폐업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의 운전자가 그 처분일부터 30일 이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3. 양도ㆍ양수 및 상속 등에 의하여 사업주 및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1-242, 250-251; 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 조항은 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제80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2. 3. 28. 광주광역시훈령 제830호로 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 규정의 최후 개정일의 시행일인 2002. 3. 2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80일을 훨씬 도과한 2003. 4. 1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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