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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3헌마286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03.04.29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03헌마286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호외 3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 이○호는 1981년 1월부터, 청구인 김○현은 1977년 1월부터, 청구인 강○호는 1985년 5월부터, 청구인 유○철은 약18년 전부터 각기 택시를 운전한 자들인데 그운전경력기간 중 여러 번 택시회사를 바꾸었다. 이들은 위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위 조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3. 4. 17. 우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전문개정 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801호; 개정 2002. 3. 28. 광주광역시훈령 830호)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6조(운전경력 산정) ③ 근속기간의 산정은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속한 것으로 본다.1. 퇴사후 10일 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 감차, 자진폐업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의 운전자가 그 처분일부터 30일 이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3. 양도ㆍ양수 및 상속 등에 의하여 사업주 및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1-242, 250-251; 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 조항은 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제80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2. 3. 28. 광주광역시훈령 제830호로 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 규정의 최후 개정일의 시행일인 2002. 3. 2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80일을 훨씬 도과한 2003. 4. 1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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