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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취소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3헌마307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03.05.06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청  구  인 김 ○ 수피 청 구 인 사회보호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인 자로서 보호감호중 가출소한 후 2002. 9.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사회보호법 제11조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출소에 대해서 취소결정을 받자, 피청구인의 위 가출소취소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2003. 4. 30.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가출소취소결정이 있은 2002. 9. 24. 로부터 180일을 훨씬 도과한 2003. 4. 30.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우선 관할법원에 피청구인의 가출소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9조). 그런데 이러한 행정소송을 통한 사전구제절차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아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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