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9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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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3헌마304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03.05.13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주문 없음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을 양산군수로부터 양여받으면서 양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경상남도지사에게 1970. 7. 생산된 ‘양산군공유재산도지사양여승인’에 대한 관련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02. 1. 11. 위 문서는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1979. 6. 15. 총리령 제223호)에 의하여 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 현재 보전되어 있지 않고 생산여부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처분을 하였다.(2) 그 후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 5. 24.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행정자치부장관의 위 재결이 있기 전에도 청구인은 양산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위 행정심판과 같은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5. 12. 29.과 2000. 7. 4. 각 기각되었다).(3)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 제39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4.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5. 24.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전에도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가 1995. 12. 29.과 2000. 7. 4. 각 기각재결을 한 바 있다.그렇다면, 적어도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각재결이 있는 2002. 5. 24. 이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3. 4. 2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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