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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9조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3헌마304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03.05.13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을 양산군수로부터 양여받으면서 양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경상남도지사에게 1970. 7. 생산된 ‘양산군공유재산도지사양여승인’에 대한 관련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02. 1. 11. 위 문서는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1979. 6. 15. 총리령 제223호)에 의하여 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 현재 보전되어 있지 않고 생산여부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처분을 하였다.(2) 그 후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 5. 24.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행정자치부장관의 위 재결이 있기 전에도 청구인은 양산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위 행정심판과 같은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5. 12. 29.과 2000. 7. 4. 각 기각되었다).(3)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 제39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4.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5. 24.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전에도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가 1995. 12. 29.과 2000. 7. 4. 각 기각재결을 한 바 있다.그렇다면, 적어도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각재결이 있는 2002. 5. 24. 이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3. 4. 2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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