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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헌마1035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2.08.1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22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45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56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아2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2022.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 가운데 헌재 2022헌마945 결정 및 헌재 2022헌마95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음으로 헌재 2022헌아29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2헌아295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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