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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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2헌마1024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2.08.12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주문 없음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22헌마102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교도소장은 청구인이 2022. 6. 2. 재판 준비 등을 위하여 독거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실을 거부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제215조, 제216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9일’(조사기간 4일을 징벌기간에 산입) 및 금치 집행기간 중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 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 구매 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서신 수수 제한, 접견 제한의 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22. 6. 2.경부터 6. 13.경까지 청구인을 조사ㆍ징벌하면서 한 생수 및 기타 생필품의 구매 제한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청구인을 본래 독거실로 쓰여야 할 조사실에 고의적으로 폭력적이고 비위생적인 수용자들과 함께 혼거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조사실은 본래 독거실이 아니고(수용자를 조사ㆍ징벌 중에 독거 수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도 달리 존재하지 아니한다.),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위 조사ㆍ징벌기간 중 다른 수용자 1인과 함께 혼거수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고의적으로 폭력적이고 비위생적인 수용자들과 함께 혼거수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용된 조사실의 위생 관리는 청구인을 포함한 수용자가 직접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특별히 비위생적인 조사실에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위생 상태가 불량한 모포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해당 기간 청구인에게 세탁된 관담요 2개와 베개 1개를 매일 취침 전 지급하고 기상 시 회수하여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다.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위 징벌기간에 청구인의 생수 및 기타 생필품의 구매를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생수 및 기타 생필품 구매 제한 행위는 ○○교도소장이 근거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6호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징벌처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이러한 징벌처분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결정 참조).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라.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위 징벌기간에 청구인의 서신 수수, 신문 열람, 접견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위 생수 및 기타 생필품의 구매 제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위 징벌처분의 일환으로서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마.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길이가 너무 짧고 품질이 열악하여 사용 불능에 가까운 볼펜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교정사고 우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길이가 짧은 볼펜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볼펜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바. 그 밖에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청구인에게 시끄러운 TV를 강제 시청하게 하였고, 청구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비롯하여 내밀한 부위를 CCTV를 통하여 촬영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3일간 사용하여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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