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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미제출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헌마1105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2.08.12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22헌마1105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미제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또한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합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등 참조).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에 헌법재판의 변호사강제주의와 모욕죄 등 범죄의 폐지 내지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에 헌법재판의 변호사강제주의와 모욕죄 등 범죄의 폐지 내지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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