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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3헌바5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03.08.26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03헌바59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오○식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3노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2002고단1499)받고, 이에 검찰과 청구인 모두 항소(창원지방법원 2003노91)하여 항소심 진행 중 청구인은 검사가 2003. 1. 23.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당해사건의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성향 등을 기재한 것은 위헌이며, 또 항소이유서는 공소사실과 연결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검사로 하여금 범죄행위와 관련 없는 사항까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3초기184)을 하였으나 2003. 5. 27. 위 법원이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3. 8. 2.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소장에 기재하는 공소사실은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청구인은 검사가 2003. 1. 29.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성향 등을 기재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듯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검사작성의 항소이유서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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