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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헌사771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2.08.23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22헌사7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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