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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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2헌마1174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2.08.23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주문 없음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22헌마1174 보호관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고단7263 사면되었는데 보호관찰을 계속하여 위헌이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6). 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2헌마1076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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