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21헌사3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1헌사37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2.08.3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21헌사3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남양주시      대표자 시장 주광덕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피 신 청 인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김동연        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이소론본 안 사 건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