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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징계 미회부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헌마1220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2.09.06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22헌마1220 헌법재판관 징계 미회부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에 대한 징계 회부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과 법령에 의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징계 회부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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