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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 거부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헌마1230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2.09.06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22헌마1230 대검찰청 감찰 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검찰청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대검찰청이 이를 직접 감찰하지 아니하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이첩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민원의 이첩은 관할기관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 되지 않는다(헌재 2013. 6. 25. 2013헌마414; 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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