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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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2헌마1444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2.11.08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주문 없음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22헌마1444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등 다수의 법령조항들(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관계 행정청에 그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13.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들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토개발행위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항들의 적용을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도 주장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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