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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헌마1463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2.11.08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주문 없음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

사   건 2022헌마146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이 2022. 10. 14.경 순회진료 시 두통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은 행위, 2022. 10.경 양압기를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이하 위 행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의료미조치행위’라 한다), 위 교도소 교도관이 2022. 10. 15.경 흡연을 한 행위, 2022. 9. 29.경 및 2022. 10. 12.경 청구인에게 반말 등 험한 말을 한 행위(이하 위 행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의료미조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위 조항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또한 방치한 거부행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나.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흡연을 한다거나 반말 등 험한 말로 청구인을 대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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