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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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2헌바294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2.12.2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9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오○○2.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한○○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박소희,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세무서장은 2021. 11. 19.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 ○○ 주식회사 는 2021. 12. 10.에,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21. 12. 14.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다.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 ○○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2021. 12. 14.에,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2021. 12. 17.에 각 취소하였다.라. 청구인은 2022. 1. 26.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3), 2022.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2아10038).마. 전주지방법원은 2022. 11. 24.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에 대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바.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청구인 ○○ 주식회사 는 2021. 12. 10.에,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21. 12. 14.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 ○○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2021. 12. 14.에,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2021. 12. 17.에 각 취소하였다. 이에 당해 사건 법원(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3)은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직권으로 취소되어 당해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인 당해 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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