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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헌바294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2.12.2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9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오○○2.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한○○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박소희,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세무서장은 2021. 11. 19.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 ○○ 주식회사 는 2021. 12. 10.에,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21. 12. 14.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다.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 ○○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2021. 12. 14.에,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2021. 12. 17.에 각 취소하였다.라. 청구인은 2022. 1. 26.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3), 2022.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2아10038).마. 전주지방법원은 2022. 11. 24.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에 대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바.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청구인 ○○ 주식회사 는 2021. 12. 10.에,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21. 12. 14.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 ○○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2021. 12. 14.에,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2021. 12. 17.에 각 취소하였다. 이에 당해 사건 법원(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3)은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직권으로 취소되어 당해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인 당해 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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