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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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2헌마1672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2.12.27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2. 6. 20. 피청구인에게 ○○구치소장이 2022. 5. 13. 청구인에게 한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1. 21. 기각되자(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22-72), 피청구인이 ‘○○구치소장이 2022. 5. 2. 청구인에게 한 조사거실 분리수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고의로 누락하고 행정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 이상이 지난 이후에 청구를 기각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2.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의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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