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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헌마1672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2.12.27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2. 6. 20. 피청구인에게 ○○구치소장이 2022. 5. 13. 청구인에게 한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1. 21. 기각되자(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22-72), 피청구인이 ‘○○구치소장이 2022. 5. 2. 청구인에게 한 조사거실 분리수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고의로 누락하고 행정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 이상이 지난 이후에 청구를 기각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2.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의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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