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22헌마16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헌마1657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3.01.03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신문고’ 웹페이지에서 민원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경찰서에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민원 24에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와 같은 민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받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