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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헌사84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3.02.07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4 기피신청신 청 인 차○○본 안 사 건 2023헌마16 재판취소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헌법재판소 2023. 1. 18. 2023헌마16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이○○, 재판관 이□□에 대하여, 2023. 1. 30. 이 사건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인바, 이미 심판 절차가 종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을 배제할 심판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관의 기피신청이 허용될 수 없음이 논리적으로 자명하다(헌재 2007. 8. 30. 2007헌사676 참조). 살피건대, 2023헌마16 사건은 2023. 1. 18.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시점에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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