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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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마158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02.14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1. 4. 또는 2022. 11. 5. 청구인의 이스라엘 대사관 방문, 출입 및 비상벨 누르는 것을 막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대사관 출입 등을 막는 행위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인 이 사건 행위에 대한 당부 판단을 넘어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703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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