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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병동 입원시 전자기기 이용 요청 불허 위헌확인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헌마116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3.02.2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6 폐쇄병동 입원시 전자기기 이용 요청 불허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대학교병원장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 13.~2023. 1. 19.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이하 ‘자의입원’이라 한다)을 하였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이용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한 행위 및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전달하고자 한 법원 결정문을 피청구인이 개봉 및 열람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한 행위(이하 위 두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3. 1. 26. 이 사건 행위 및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2) 피청구인을 대표로 하는 ○○대학교병원은 진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 제1항 및 제6조 제5호 참조),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다목 참조). 한편, 이 사건 행위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 사건 행위는 피청구인이 자의입원을 한 청구인에게 진료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치료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한 사법적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청구서에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을 다투는 대상으로 기재한 뒤,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제출하였다. 이는 구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청구인은 위 조항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전부개정된 법률은 2017. 5. 30.부터 시행되었다[정신건강복지법 부칙(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제1조]. 이 사건 행위는 2017. 5. 30. 이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 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다.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청구서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구보건소장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면서, 이들이 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취지에는 관련 내용에 관한 기재가 없고 결국 이 사건 행위를 다투는 취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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