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입원시 전자기기 이용 요청 불허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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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마116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02.2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6 폐쇄병동 입원시 전자기기 이용 요청 불허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대학교병원장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 13.~2023. 1. 19.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이하 ‘자의입원’이라 한다)을 하였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이용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한 행위 및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전달하고자 한 법원 결정문을 피청구인이 개봉 및 열람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한 행위(이하 위 두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3. 1. 26. 이 사건 행위 및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2) 피청구인을 대표로 하는 ○○대학교병원은 진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 제1항 및 제6조 제5호 참조),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다목 참조). 한편, 이 사건 행위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 사건 행위는 피청구인이 자의입원을 한 청구인에게 진료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치료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한 사법적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청구서에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을 다투는 대상으로 기재한 뒤,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제출하였다. 이는 구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청구인은 위 조항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전부개정된 법률은 2017. 5. 30.부터 시행되었다[정신건강복지법 부칙(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제1조]. 이 사건 행위는 2017. 5. 30. 이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 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다.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청구서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구보건소장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면서, 이들이 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취지에는 관련 내용에 관한 기재가 없고 결국 이 사건 행위를 다투는 취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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