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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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마69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02.2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2023. 1. 10. ○○시 ○○구청에서 실시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1.에 출근하였으나 배정받은 업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사업 포기 사유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사업 포기 사유서 작성 행위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위 강요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를 희망함에 따라,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사업 포기 사유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의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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