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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헌사162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3.02.27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2023. 2. 20. 발송한 등기우편물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등기우편물 및 이를 발송한 행위를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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