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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이수명령 등 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헌마192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3.02.27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92 성교육 이수명령 등 취소청 구 인 조○○선 고 일 2023.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을,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교도소장의 2022. 9. 21. 성교육편성에 대한 본청의 결정’을 기재한 점, ○○교도소장이 실제로 2022. 10. 4.부터 같은 달 31.까지 92시간 동안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심리치료를 실시한 점에 비추어 ○○교도소장의 위 성폭력심리치료 실시행위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성폭력심리치료를 시작한 2022. 10. 4.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위 2022. 10. 4.부터 90일이 지난 2023.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진술서 기재에 비추어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이전의 교도소로 이송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수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교도소에서의 수용생활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22. 8. 31. 2018헌마305 참조), 그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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