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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1헌마1545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3.02.23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545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로앤피플담당변호사 황호웅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1. 8.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722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의자 유○○(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2019. 5. 5.경 ○○시 ○○구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김○○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6.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2. 1. 25.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578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22. 2. 3. 피의자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2. 1.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578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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