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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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바54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03.14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5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7027 소송구조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카담10068)의 피신청인으로서 그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1. 11. 24. 기각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카구31),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2. 7. 28.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21라5646), 재항고한 뒤 재항고심 계속 중(대법원 2022마7027)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2카기218).재항고심 법원은 재항고를 2023. 1. 1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고, 2023. 1. 2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중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바14; 헌재 2016. 7. 28. 2014헌바24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민사소송법 부분은 소송구조의 요건 등이 아닌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제도에 관한 조항으로서,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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