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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헌바54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3.03.14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5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7027 소송구조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카담10068)의 피신청인으로서 그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1. 11. 24. 기각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카구31),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2. 7. 28.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21라5646), 재항고한 뒤 재항고심 계속 중(대법원 2022마7027)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2카기218).재항고심 법원은 재항고를 2023. 1. 1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고, 2023. 1. 2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중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바14; 헌재 2016. 7. 28. 2014헌바24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민사소송법 부분은 소송구조의 요건 등이 아닌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제도에 관한 조항으로서,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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