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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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마343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03.28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1949년생)은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921).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1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16호로 개정된 것)제12조(보상금)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마319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22. 1. 4.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25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3. 9.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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