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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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마489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04.1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89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원○○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13년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청구인은 ‘사법시험 출신 군법무관’과 ‘다른 장기복무 장교 및 군법무관시험 출신 군법무관’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이 동일한 의무복무기간(10년)을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3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4. 1. 장기복무 장교인 군법무관으로 임용됨으로써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의무복무기간 10년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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