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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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마517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04.18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법관 등 4인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방조 등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4. 1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015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2022. 12. 12. 위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목록과 관련기록 일체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12. 23. 일부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나. 청구인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서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11. 17. 2014헌마962 등).다.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도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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