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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헌마517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3.04.18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법관 등 4인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방조 등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4. 1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015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2022. 12. 12. 위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목록과 관련기록 일체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12. 23. 일부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나. 청구인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서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11. 17. 2014헌마962 등).다.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도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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