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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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아209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04.18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4. 2023헌바77 결정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재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한 경우에는 재심청구라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불복신청이라 볼 것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 없고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그 실질에 있어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9. 10. 29. 99헌아23; 헌재 2006. 7. 18. 2006헌아28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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